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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염기 공사장 휴식시간 달라’며 공구 협박·폭행한 노동자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9-01 07:45
2022년 9월 1일 07시 45분
입력
2022-09-01 07:45
2022년 9월 1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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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폭염기에 노동현장의 휴식 시간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공사 관계자를 협박하고 동료를 때린 50대 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폭행치상·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전남 나주시의 한 주택 철거 현장에서 “죽여버린다”며 공구로 건설업자 B씨 등을 협박하고 일용직 동료 C씨를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무더위에도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킨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고용노동부는 폭염경보 때는 시간당 15분의 휴식시간을 노동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작업 중 쉬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일을 저지른 점과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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