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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호선 지하철 폭행’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1년…1심 판단 합당해
뉴스1
업데이트
2022-09-01 10:46
2022년 9월 1일 10시 46분
입력
2022-09-01 10:28
2022년 9월 1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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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3.30/뉴스1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일 오전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어 판결에 대해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피해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않은 점을 참작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결심공판에서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부단히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항소를 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 부분이 없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 1심에서 특수상해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빨리 손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지하철 1호선에서 20대 C씨(여)를 가방과 손, 발로 때리고 할퀴며 가지고 있던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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