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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필요한 사회 초년생 유혹’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 4명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2-09-01 10:41
2022년 9월 1일 10시 41분
입력
2022-09-01 10:41
2022년 9월 1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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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전경.2022.9.1/
명의 대여자를 모집한 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사기 혐의로 A씨(20)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간 모집책 4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5~8월 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5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다.
이들은 금융권이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비대면 대출을 한다는 점을 노렸다.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을 먼저 모집한 뒤 돈이 필요한 20대 5명을 모집, 명의를 대여 받았다. 이후 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돈을 받아 챙겼다.
A씨 등은 대출금 중 일부를 임대인과 명의 대여자(임차인)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1억원을 대출 받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10명도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험이 적은 20~30대 사회 초년생은 전세 사기 범죄에 쉽게 휘말릴 수 있다”면서 “명의를 대여해주면 대출상환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편성해 전세 사기 범죄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대상은 △금융·보증기관 상대 대출금 편취 △무자본 갭투자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관리 관계 허위고지 등이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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