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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가 가처분 기일 당겨달라” 이준석 요청했지만…법원 불허
뉴스1
업데이트
2022-09-01 12:32
2022년 9월 1일 12시 32분
입력
2022-09-01 11:30
2022년 9월 1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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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로 예정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추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당겨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정수)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고 동일 재판부 심리로 열리는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은 “국민의힘 등 채무자들이 추석 이전에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공공연히 공표해 기일을 앞당겨 신속하게 판결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대표 측의 기일변경 신청 접수를 불허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달 29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이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비대위원장 임명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이상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 또한 정지돼야 하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대위 효력이 지속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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