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 발언’ 논란에…‘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망사건’ 수사팀 교체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1일 12시 58분


서울 강남경찰서 ⓒ News1
서울 강남경찰서 ⓒ News1
경찰이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탄 술을 마신 뒤 종업원과 20대 손님이 사망한 사건의 수사팀을 교체했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피의자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강압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 수사팀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7월 5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20대 남성 A씨가 필로폰이 들어간 술을 마신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술자리 동석자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이들은 당시 A씨가 마약이 든 술잔을 종업원에게 건넨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경찰이 동석자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며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구속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강압적 발언을 했다고 피의자 측이 주장했다. 피의자 측은 ‘강압 발언’을 이유로 지난달 29일 수사관 교체를 요청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은 당시 수사 담당자가 ‘누군가 주도적으로 말을 맞추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책임있는 사람이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라며 “구속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건 당시 유흥주점 술자리에는 종업원 2명과 손님 4명이 동석했는데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신 30대 여종업원 1명은 당일 자택에서, 손님 A씨는 인근 공원에 세워둔 자동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종업원을 제외한 종업원 1명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숨진 A씨의 차 안에서는 20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64g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과 유통책 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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