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상대로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1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개월 간 해병대 제1사단의 한 부대에서 후임병 3명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발로 피해자들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렸고 목검이나 빗자루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내리치기도 했다. 200회가 넘게 자행된 폭행으로 피해자들은 폐쇄성 골절상, 다발성 타박상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A 씨는 부대 안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한다며 빗자루 등으로 골프공을 치고 피해자들에게 주워오도록 했으며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에 치약을 바르고 성고문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군 생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후임병들을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참담하다. 피고인은 군대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본인은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다”며 “군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누가 군대를 가고 싶어 하겠느냐”고 혀를 찼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반성문을 보면 본인도 후임병 시절 상급자로부터 부당하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책임은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상급자들에게 군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한 행동은 엄벌에 처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존중해 이번에 한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본인이 저지른 행위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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