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수사팀, 박은정 부장검사 휴대폰 압수수색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1일 13시 44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 징계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달 29일 박 전 담당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전 담당관의 일부 통신 기록만 제한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달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고,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감찰을 담당했던 A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A검사는 감찰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1월,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담당관이 이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하기도 했다.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2020년 12월 박 전 담당관과 이 연구위원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한변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수사가 다시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4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검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박 전 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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