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성과 있나…“실망 안했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1일 14시 53분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팀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은 지난달 19, 22, 26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확보한 자료 중 어떤 내용이 있다고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실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수사팀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첫날인 지난달 19일에는 피고인 측에서 변호인 참관 의사를 밝히면서 절차가 중단됐고, 이후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22일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22일에도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한 실물 확보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검찰은 변호인과 함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벌어진 시기(2019년 10월31일~11월7일)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날짜 및 개요, 작성자 등 간략한 정보가 담긴 목록 20여건만 확보했다.

이어 26일에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여기서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일부 자료의 원물을 열람 또는 사본 제작 방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이 강제 북송된 과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이 사건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관련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탈북어민 2명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를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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