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훔쳐 다시 들어왔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화가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군 측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교실에서 40대 교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공격을 말리던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군은 사건 당일 오전 9시 50분경 B씨가 잠이 든 자신을 깨우고 훈계하자 학교 밖을 나섰다. 이후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 들어가 흉기를 훔친 뒤 교실로 돌아와 수업 중이던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교사 B씨와 동급생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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