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까지 된 ‘정읍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가 뒤늦게 범행도구 발견?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1일 15시 29분


지난달 3일 벌어진 ‘정읍 부부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가 차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범행도구.(피해자 A씨 제공)2022.9.1/뉴스1
지난달 3일 벌어진 ‘정읍 부부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가 차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범행도구.(피해자 A씨 제공)2022.9.1/뉴스1
경찰 추격전까지 벌어졌던 ‘정읍 부부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경찰이 아닌 피해자에 의해 뒤늦게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전날 ‘정읍 부부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남편 A씨가 가족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혈흔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흉기 1점을 발견했다.

A씨는 발견된 흉기가 지난달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사건 피의자 B씨(51)가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전날 범행 후 도주에 사용됐던 승용차를 정리하는 과정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흉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자해할 때 쓴 칼을 증거품으로 가져갔고, 정작 살인미수 범행에 쓰인 칼은 회수를 안해간 것 같다”며 “곧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의자 B씨가 사용한 흉기는 2개였지만 경찰은 이 중 1개만을 회수한 것이다.

특히 최근 국과수에서 나온 증거품 혈흔 감식 결과에서도 경찰이 회수한 흉기 1점에서는 피해자들이 아닌 피의자 B씨의 혈흔만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 수사 의혹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0일께 검찰로 송치됐고 최근 기소됐다.

피의자 B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1시54분께 정읍시 연지동의 한 노상에서 A씨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A씨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씨는 A씨 아내와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후 피해자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도주했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30여분만에 서대전 IC인근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검거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해 크게 다쳤으나 치료를 받고 회복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확인 결과 증거품에서는 피의자 혈흔만 나온 것은 맞다”며 “이제 막 이런 사실을 알게 돼 사건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읍=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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