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대응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이 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수완박 법안 시행일인 10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에 관한 포괄적 정의를 새로 제시하면서 수사가능 범죄의 죄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넓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공직자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과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사실상 공직·선거범죄 수사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방위사업범죄, 마약·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재분류해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넓혔다. 조직범죄엔 조폭,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사법질서 저해범죄’의 대상으로 무고·위증죄를 포함시켜 검찰의 인지수사 범위를 넓혔고 5·18특별법·국가인권위원회법·공정거래법 등 검찰 고발을 명시한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당초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 ‘중’으로 제한했는데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엔 2대 범죄 ‘등’이란 표현으로 수정됐다. ‘등’이란 한 글자가 바뀌어 불분명한 법안 해석의 여지를 남겼고 수사 범위 확장 여지도 남긴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검찰청법이 명시한 ‘직접 관련성’ 요건(제3조)이 삭제됐다. 직접 보완수사 도중 별건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취지다. 일례로 그간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던 도중 진범이 밝혀지면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경찰로 넘겨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삭제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범죄대응 공백, 검경간 떠넘기기로 인한 수사 지연 등을 해소하자는 차원”이라며 “검사의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하나의 절차에서 신속한 종결이 가능한 사건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할 수밖에 없어 부당한 절차 지연과 무익한 수사 중복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법무부는 입법예고안처럼 ‘직접 관련성’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했다. 범인,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화 방안이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검찰청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직접 관련성 규정을 아예 삭제하기로 개정했다.
법무부는 “‘직접 관련성’은 공수처에서도 관련사건 수사 범위에 적용하는 요건인데 검찰청법과 공수처법 모두 ‘직접 관련성’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이 없어 법체계 정합성도 고려했다”며 “‘직접 관련성’ 범위 해석은 구체적인 실무례와 판례의 축적으로 정립된 기준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 대검찰청,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시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