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인 이은해 씨(31)·조현수 씨(30)에게 직접 살인 혐의에 이어 간접 살인 혐의도 추가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일 이 씨와 조 씨의 13차 공판에서 전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피해자를 물속에 뛰어들게 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와 살해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공소사실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결합했지만 전체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에 두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검찰 역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에게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이 씨는 내연남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