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학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75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5)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특경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통해 수수한 이익으로 인정된 4700여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리스비 등 뇌물 명목으로 수수한 이익이 무형이 아닌 47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라며 원심이 인정한 것보다 크다고 봤다.
다만 원심에서 인정된 서화매수 대금 횡령액 24억원 중 5억원에 대해서는 홍 전 의원의 횡령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이 선고한 것보다 무거운 형량을, 특경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형량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고,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재임중 직무 관련해 뇌물수수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은 분리해 선고하도록 돼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경민학원 설립자 아들이자 이사장, 한편으로는 경민대 총장으로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돼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홍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특경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홍 전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이날 홍 전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대법원에서 소명할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구속영장 집행을 조금이라도 미뤄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 관련해서는 형량이 늘어났고, 유사한 다른 사건에 비해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영장을 발부한다”면서 “피고인을 다르게 취급할 사정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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