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 오를 전망이다. 기본거리도 2km에서 1.6km로 단축된다. 밤 12시부터 붙는 심야 할증은 밤 10시부터로 2시간 당겨지고 할증 요율도 20%에서 최고 4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400m 줄인다. 동시에 거리 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 시간 요금 기준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심야 할증 시간도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가 아닌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나게 된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20% 할증률도 20~4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서울시 밖으로 나갈 경우 붙는 시계외 할증은 현행 20% 그대로 유지한다.
일반 택시뿐만 아니라 모범택시와 대형 택시 기본요금도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모범택시와 대형 택시는 그동안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 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다.
서울시 도로교통실은 “택시영업수입 대비 부족한 택시운송비용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택시 정책의 중요 목표인 단거리 승차 거부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요금 1000원을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였고, 원가 보전을 위해 일부 거리를 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야할증제도 개선은 수요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경제의 기본논리를 전국 최초로 택시에 접목하는 사례”라며 “플랫폼 시대에 부응하는 택시 요금 정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도”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내년 2월부터 인상할 방침이다. 심야 시간대 할증 요금 조정은 그보다 이른 연말에 할 계획이다.
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택시 요금조정에 따른 심야 택시 공급,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택시업계 유입기사 확대 담보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택시 요금 조정이 단순히 시민의 불편만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5일 공청회를 열어 요금 인상안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택시 업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안은 이후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입장에서는 고물가 지속, 업계 및 일반 전문가 입장에서는 요금 조정 등 상충되는 의견이 있지만 이번 공청회가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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