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홍문종, 2심서 징역 4년6개월…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일 19시 22분


뉴시스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로부터 고급차 등을 제공받고 부친이 설립한 사학재단 경민학원 자금 약 5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일 홍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4선 국회의원 출신인) 홍 대표가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날 “노모의 몸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내일 집행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홍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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