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자 위한 ‘주택금융부채 공제’
실 수혜자, 정부 예상치 8%에 그쳐
“과잉추계” 지적… 정부 “지속 홍보”
실거주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지역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깎아 주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가 최근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부터 제도의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정부 예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 측은 7월 1일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기준 지역 가입자 12만2559가구가 신청해 이 중 5만6804가구(46.4%)가 공제 승인을 받았다. 당초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74만 가구가 월 2만2000원가량 보험료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수혜자 수가 정부 예상치의 7.7%에 불과한 것이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는 지역 가입자 중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1주택 보유 가구와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전월세 거주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 중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은 가구는 자가 기준 8300만 원, 전월세 기준 5억 원까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주택 마련을 위해 진 빚인지 확인하기 위해 ‘취득·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만 인정한다.
정부의 수혜 대상자 예측 자체가 ‘과잉 추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예측한 74만 가구는 재산 기준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입자 중 주택 관련 대출이 있는 가구를 전부 합친 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중에서 ‘취득·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만 대상이 된다. 정부가 ‘대출 시점 제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제도 홍보도 부족했다. 공단 측은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많고, 신청자 중 대출 시점 기준이 잘못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공단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175만 가구에 최근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포털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9월부터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 중 연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기존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이던 기준이 강화됐다.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명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1인당 월평균 14만9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