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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촬영물 삭제 확대” 尹공약인데…여가부 예산엔 없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02 07:19
2022년 9월 2일 07시 19분
입력
2022-09-02 07:19
2022년 9월 2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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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내년 정부 예산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가족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추가 설립’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피해 영상물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해당 업무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여가부의 내년 예산안 중 ‘5대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여가부는 피해자지원센터 추가 설치와 관련해 “이미 지자체들이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 여가부 예산에 들어오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센터를 갖춘 곳은 서울·경기·인천 3곳에 불과하다. 부산시는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내 설치를 추진 중이다.
공약대로라면 나머지 지자체에 피해자지원센터를 추가 설립하는 비용이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는데 들어가지 않았다.
여가부는 대신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10개에서 14개소로 늘리는 데 2억원을 책정했다. 특화상담소는 지역마다 상담사가 2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삭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피해자 지원단체들로 이뤄진 ‘전국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네트워크’는 지난달 성명문을 통해 “특화상담소는 상담원 2명이라는 한계로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불법촬영물 삭제와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불법촬영물을 제대로 삭제하려면 윤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가 나서 피해자지원센터 추가 설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가부는 부처가 폐지돼도 기능과 역할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 여가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8% 증액한 1조5505억원으로, 이날 국회에 제출된 후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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