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2.8.17/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추가 가처분 심문기일이 14일로 결정됐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2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당헌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의 개최 금지를 요구한 3차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9월1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전국위원회에 대한 예비적 효력정지를 구한 것”이라며 “추후 신임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이 임명된다면 직무정지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최고위원 4인 사퇴를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는 개최돼서는 안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일뿐”이라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달 29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2차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법원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비대위원장 임명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이상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 또한 정지돼야 하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대위 효력이 지속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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