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1910년 경술년 8월 29일)에 인천의 한 중학교에 들어가 국기게양대에 걸린 태극기에 낙서하고 대신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국기 모독과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그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정신적 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현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24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빨간색 유성매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낙서하고 태극기 일부를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에 태운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걸어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통해 전날 오후 A 씨를 경기 성남시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조사에서 “일장기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주운 것”이라고 진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