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남편 신용카드로 택시비만 월 200만원 써” 친구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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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일 10시 16분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신용카드로 한 달 택시비만 200만 원을 사용해 윤 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 씨(30)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 윤 씨가 유일하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진 윤 씨의 고등학교 친구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 씨는 윤 씨에게 ‘2000만 원을 줄 테니 이 씨와 헤어지라’고 제안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증인신문을 위해 미국에서 일시 귀국했다.

A 씨는 “이 씨가 윤 씨의 신용카드로 한 달 택시비만 200만 원을 결제했다”며 “카드 대금 문제로 윤 씨가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결국 윤 씨는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이 씨가 이용하게 했다”며 “그나마 택시비가 절감됐다고 하더라”고 회상했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마저 의아하다는 듯이 “200만 원의 카드 대금을 다 교통비로만 쓴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A 씨는 “맞다”고 답했다.

A 씨는 또 “윤 씨의 장인(이은해 씨 부친)에게 빚이 있었는데 윤 씨가 그 채무를 변제해줬다”면서 “윤 씨는 장인어른을 ‘쓰레기’라고 표현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 씨에게 줄 돈이 없자 이 씨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마담’으로부터 1000만 원의 사채를 빌렸다”며 “사채 이자만 하루 100만 원이라더라”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원금 1000만 원에 하루 이자 100만 원은 말이 안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으나, A 씨는 “말이 안 되지만 윤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A 씨에게 “피해자가 사망하기 10일 전, 2000만 원을 줄 테니 이 씨와 헤어지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윤 씨가 너무 힘들어했고, 그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씨와 헤어질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돕겠다고 했다”며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 한 것도 아니고, 이 씨와 헤어지면 힘든 상황이 조금 편해지도록 제가 먼저 돕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계곡 살인’ 방조범 “물에 들어가려는 이은해 내가 말려” 두둔
반면 이날 이 씨의 지인이자 조 씨의 친구인 B 씨는 이 씨를 두둔하는 증언을 했다. B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방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조 씨와 B 씨가 먼저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못하는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B 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이 씨는 (윤 씨를 구조하러) 계속 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다”며 “조 씨도 윤 씨가 입수한 곳으로 수영해서 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튜브 없이 수영하는 모습을 본 적 있다면서 수상레저업체에 갔을 때 웨이크 보드를 재밌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사건 발생 당일) 증인과 조 씨, 피해자 등 3명이 마지막에 다이빙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냐”고 묻자 B 씨는 “그냥 자연스럽게 (바위로) 올라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이 씨가 ‘다 같이 (다이빙을) 하자’고 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검사가 말하자, B 씨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 씨와 조 씨의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씨와 조 씨는 앞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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