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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금만 올리면 끝?…서울 택시 승차거부 해결엔 역부족
뉴스1
업데이트
2022-09-02 11:43
2022년 9월 2일 11시 43분
입력
2022-09-02 11:39
2022년 9월 2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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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주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2022.2.24/뉴스1 ⓒ News1
서울시가 택시요금 1000원 인상 추진에 나섰지만 매년 1만건에 달하는 택시 불편신고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택시 불편신고에 따르면 2019년 1만9145건, 2020년 1만1689건, 지난해 9571건으로 매년 1만건 안팎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불편신고는 5863건으로 단순 2배로 계산하면 연간 1만명 넘는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승차거부 관련 불편신고가 1235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고건수(1463건)에 이미 근접했다.
올 들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하면서 매년 연말에야 벌어졌던 심야 택시대란이 4월로 앞당겨졌다.
택시 공급은 부족한데 늘어나는 택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시내 곳곳에서 출근길부터 심야시간까지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민원이 쏟아졌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올해 연말에는 더 큰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판단, 고육지책으로 고물가 상황에서도 결국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승객 수요는 급증했지만, 택시 ‘공급’이 부족해 출근길부터 심야시간까지 택시를 잡지 못해 발만 동동거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2.7.21/뉴스1 ⓒ News1
내년부터 서울 시내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중형기준)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현행 밤 12시에서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요금제도 2시간 당겨 오후 10시부터 적용한다.
더불어 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나는 심야탄력요금이 적용된다.
시는 5일 택시요금 조정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이달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최종 인상 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
다만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승차 거부’가 해결되긴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의 활성화에 따른 ‘승객 골라 태우기’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승객을 가장해 카카오택시를 직접 불러서 탑승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총 841대를 호출해본 결과 평일 밤 시간대 도심에서 비도심으로 가는 단거리 통행 호출 성공률이 23%에 그쳤다.
같은 조건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호출 성공률은 54%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플랫폼 택시 ‘목적지 미표시’를 수차례 건의해왔다. 국토부가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택시 종합 대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플랫폼 택시의 목적지 표시는 승차 거부와 똑같은데 불법이 아니다”며 “요금 인상으로 택시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골라 태우기’가 지속되면 택시 대란은 해결될 수 없다. 승객의 탑승 요청 수락 후 목적지가 표시되는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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