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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복권을 자신의 손에 건네주지 않고 계산대 위에 올려뒀다는 이유로 20대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83)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구입한 복권을 받으려 손을 내밀었는데 직원 B 씨(25)는 A 씨의 손이 아닌 계산대 위에 복권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A 씨는 손으로 B 씨의 가슴과 이마 부위를 밀치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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