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9억 허위 대출’ 전 농협 직원에 징역 15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2일 15시 03분


고객 명의로 약 49억원을 허위로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의 심리로 열린 김모(38)씨의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 추징금 12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중앙농협 구의역 지점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1월26일부터 지난 6월28일까지 약 1년5개월 동안 고객들의 명의로 약 49억원을 몰래 대출받고, 이 중 29억원을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중앙농협에서 여신(대출) 업무를 담당해 고객 명의에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은 총 37명으로 조사됐다.

처음 알려진 허위대출 금액 규모는 4500만원 수준이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40억원까지 늘어났다. 검찰 수사에서 8억7500만원 상당의 추가 피해가 확인돼 전체 횡령 금액은 50억원에 육박한다.

A씨의 범행은 다른 금융기관을 방문한 한 피해자가 농협에서 자신의 명의로 45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불법도박 등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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