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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회자유 침해” vs “교통방해만 제재”…文사저 경호구역 확대 법정공방
뉴스1
업데이트
2022-09-02 17:46
2022년 9월 2일 17시 46분
입력
2022-09-02 17:38
2022년 9월 2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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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 구역이 확장된 첫날인 2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경찰과 보수단체 시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2022.8.22/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자 4명이 “대통령 경호구역 확대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일 권모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 나선 시위대 측은 대통령 경호구역을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까지 확장한 경호처의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경호구역 확장 조치가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는 행동으로 규정되며 경호구역은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가 대통령에게 신체상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동이 아닌데도 경호처가 확성기를 빼앗는 등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호처 측은 “집회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 침해는 없다”면서 “도로에 누워 있는 분들만 경호조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시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로 보장된 권리로 경호구역 안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경호구역 안에서 욕설, 비방, 모욕 등은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판단돼 경호처의 즉각 제재 대상이 된다.
경호처 측은 “시위자들이 도로 중간에 누워있는 등 도로의 절반 이상을 점거하고 있다”며 “차량이 못 나가면 경호대상자가 고립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급차량 통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시위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경호구역 중 사저로 향하는 길목에서는 위해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지난달 21일 “평산마을 집회·시위에서 모의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해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호구역을 사저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까지 확장했다.
이에 일부 시위자가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구역을 빙자해 적법한 집회를 원천 봉쇄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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