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6m2 야산에 대마 합법 재배 뒤
실제 수확량 속이고 대마잎 빼돌려
17명 적발… 경찰 “허가뒤 감독 강화”
당국의 허가를 받아 대마초를 재배한 뒤 환각 성분이 있는 잎을 빼돌려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경북의 한 야산에서 대마를 대규모로 재배해 불법 유통한 30대 A 씨 등 일당 4명과 이를 구입해 흡연한 13명 등 총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주범 A 씨 등 2명은 구속됐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마초 약 29.3kg(시가 29억 원 상당)은 지난해 전체 국내 대마 압수량(49.4kg)의 절반 이상으로, 약 9만7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대마초 10kg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재배 중의 대마 691주도 압수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A 씨 일당은 대마 종자를 채취하겠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11월∼올해 6월 야산 3006m²에 대마를 재배했다. 대마 종자는 환각 성분이 거의 없어 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드는 데 쓰이며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일당은 지자체가 파종과 수확 시 점검하지만 정확한 재배 상황을 파악하진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점검 전 대마잎 약 30kg을 미리 따 숨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빼돌린 대마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수도권 일대에서 팔아넘겼다. 경찰은 대마 재배 허가 후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고 보고 주무 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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