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정폭력 분리조치, 피해자 동의 없어도 적법” 첫 판단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5일 06시 05분


경찰관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분리조치를 시행할 때 피해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2월7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이 A씨에게 여자친구와 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 A씨가 경찰관에게 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 여자친구의 어머니로부터 “딸에게서 ‘남자친구가 죽이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키보드를 깨뜨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파출소 안에서 책상을 뛰어넘어 키보드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경찰관이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분리조치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동의 없는 분리조치는 위법하기 때문에 판례상 인정되는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인 적법한 직무집행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도 “경찰의 행위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A씨와 여자친구를 분리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경찰관들이 분리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이 분리조치를 규정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가정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 응급조치(분리조치 포함)를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도 경찰관의 분리조치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이 가정폭력처벌법상 응급조치를 시행할 때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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