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제 5개 성분, 화장품에 못넣는다…‘유전독성’ 우려에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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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5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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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염모제 성분 5종이 국내 화장품 원료로 쓰이지 않을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진행 중인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에서 드러난 “해당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정기위해평가는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뒤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위해평가를 면밀하게 수행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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