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받을수 있는 복지급여”…모든 국민에 알려준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5일 14시 28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이 오는 6일 2차 개통됨에 따라 개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고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정보도 기존 34종에서 39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차세대 시스템이 6일부터 세 차례 단계적으로 개편된다고 5일 밝혔다.

2차 개통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이번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일부, 오는 11월에는 희망이음 전체, 올 12월 통계정보시스템이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부터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있다.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노후화되는데 반해 처리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공급자 중심의 기존 시스템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와 복지멤버십은 지난해 9월 부분적으로 1차 개통했다. 이번 2차 개통 준비로 인해 ‘복지로’는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일시중단된 상태다. 오는 6일 오전 9시 2차 개통과 함께 다시 운영이 재개된다.

이번 2차 개통으로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제도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944만명(637만 가구)가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상태다. 이 제도를 통해 65만 가구가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81만3000건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도 갖췄다.

현재는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하다. 6일부터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신규사업 6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한다.

오는 10월부터는 7개 사업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이다.

국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복지로를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온라인 신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31종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말에는 장애수당 등 21종, 11월 말 희망저축계좌 등 2종을 추가 지원한다. 2023년부터는 장애수당 등 4종을 추가해 총 48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는 기존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정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이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은 오는 11월 본격 개통에 앞서 일부 기능을 강화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 관련 내역을 시설별 맞춤형 서식을 통해 기록할 수 있다. 공공과 민간의 사회서비스 자원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를 의뢰하는 ‘민관협력’ 기능도 강화됐다.

복지부는 시스템 2차 개통 초기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1개월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동안 긴급상황반, 콜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문의사항이나 사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 도입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예정된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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