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의 계룡건설산업㈜의 판교G3-1BL 건립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59)가 4.5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4일 숨졌다.
A씨는 현장에서 지하층 철골공사 중 철골보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전 8시40분쯤에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의 ㈜황토종합건설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B씨(65)가 철골 구조물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B씨는 카고크레인을 이용한 가공철근 하역 작업 중 크레인 붐대가 부러지면서 날아든 구조물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이들 사고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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