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입사특혜 제기’ 하태경·심재철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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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5일 15시 34분


문준용 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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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남인 문준용 씨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문 씨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달 19일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최종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문 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브리핑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800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지난달 18일 1심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문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 씨는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던 정준길 변호사와 ‘녹취록 제보 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으나 문 씨와 피고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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