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예정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검찰이 당사자 조사 없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당 중진의원들이 참여해 결정한 의견인 만큼 이 대표가 여기에 응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오전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당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과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대선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인 점을 감안해 ‘수사 마무리를 위해 당사자를 소환해 주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대표 불출석의 무게를 실은 의견을 내면서, 6일 예정됐던 조사는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추후 검찰에 서면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지난 다음에야 검찰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검찰이 당사자에 대한 조사 없이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한 법률 전문가는 “검찰이 야당 대표를 부를 정도면 기소할 정도의 증거나 수사 성과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입장에서도 결국 재판에 가서 방어해야 할 일인데, 굳이 추석을 앞두고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봤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다면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최악의 경우 이 대표가 의원직을 박탈 당할 정도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표처럼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기본 양형기준이 10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800만원 사이 벌금형이다. 감경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7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소극적 범행 가담이나 허위의 정도가 낮을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가중요소가 작용하면 8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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