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두번째 환자 상태 양호…“치료제 투약 고려 안해”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5일 19시 59분


우리나라에서 2번째 원숭이두창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6월 22일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뒤 2개월 12일(73일)만이다. 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병 주의 안내문이 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다. 2022.9.4/뉴스1 ⓒ News1
우리나라에서 2번째 원숭이두창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6월 22일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뒤 2개월 12일(73일)만이다. 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병 주의 안내문이 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다. 2022.9.4/뉴스1 ⓒ News1
국내 두 번째 원숭이두창 환자의 접촉자가 총 15명으로 조사된 가운데 방역 당국은 “아직 접촉자들에게 추가 의심 사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5일 밝혔다.

지난 7월 발생한 첫 환자 때와 다른 점은 원숭이두창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가 504명분이나 국내에 도입돼 있다는 것이다.

활용 여부가 주목되는데 방역 당국은 “상태가 양호해 투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진 판단에 따라 환자 치료에 필요 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두 번째 원숭이두창 환자는 유럽 방문 후 지난달 18일 입국(당시 무증상)한 내국인으로 귀국 열흘 뒤인 같은 달 28일 발열, 두통, 어지러움 증상 등이 시작됐다.

이후 30일 국소 통증이 있어 동네 의원을 찾았다. 그러나 발진이나 수포가 없었고 스스로 해외여행도 밝히지 않아 의료진은 미처 원숭이두창으로 의심하지 못했다. 원숭이두창 의사(의심)환자 분류는 이틀 뒤인 이달 1일 직접 보건소에 관련 문의를 했을 때 이뤄졌다.

방대본은 이 환자의 전염 가능 기간 동선을 파악해 노출 수준에 따른 위험도를 분류한 결과 가족·친구인 중위험 접촉자 2명, 의원·약국 등에서 이 환자와 만난 저위험 접촉자 13명을 확인했다.

중위험 접촉자는 최종 노출일로부터 3주일(21일)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심 증상 등을 확인받는 등 능동 감시에 들어간다. 이번 사례의 경우 오는 18일 0시까지다. 저위험 접촉자는 의심 증상 인지 즉시 신고·문의하는 등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방대본은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접촉자 15명에 대해 증상 발생 유무를 관찰하고 있다. 아직 추가 의심 사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당국은 “백신(진네오스) 예방접종 역시 시행하지 않는다”며 “노출 후 예방접종은 지침에 따라 최종 노출 후 4일 이내면 접종 의향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례 2명의 경우 최종노출(8월 28일) 후 이미 4일이 지나 접종 의향 조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환자의 접촉자들 중 3세대 원숭이두창 백신 ‘진네오스’를 맞을 사람 자체가 없다.

방대본은 앞서 첫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중위험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희망 여부를 조사했지만, 희망자가 없어 접종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접종은 필수 의료진들이 받은 상태다.

아울러 방대본은 환자가 원숭이두창 치료제 ‘테코비리마트’를 투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상태가 양호해 대증치료(증상에 맞는 완화 치료제 투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증·비고위험군 환자는 대부분 대증치료로 증상 완화가 가능하다.

방대본은 환자 진료, 치료제 처방을 담당할 의료진(감염내과 또는 소아감염 전문의)이 환자의 중증도·사망 위험도를 고려해, 투여 시 기대될 임상적 유익이 위험을 상회하는 경우 치료제 ‘테코비리마트’를 투여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한편, 방대본은 두 번째 원숭이두창 환자가 다녀갔지만,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이 처벌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환자가 왔을 때는 원숭이두창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에 부합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진료 당시 동네 의원에는 이 환자의 해외 여행력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과 ITS(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를 연계한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에 전달됐지만, 이 의원은 환자를 방대본에 신고하지 않았다.

방대본이 해당 의원에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목은 환자가 호소한 ‘국소 통증’이 신고 의무가 부여될 만큼 원숭이두창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숭이두창은 2급 감염병이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장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대본은 “발열 등은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 많아 과도한 검사 의뢰 방지 차원에서 발진이 있는 경우 의사 환자로 정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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