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기간제 여교사 검찰 송치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9월 6일 14시 51분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한 30대 기간제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 씨를 같은 학교 남학생 B 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B 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업무방해)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 역시 자체 조사를 거쳐 A 씨가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A 씨의 남편은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며 교육청 등에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 씨는 현재 학교에서 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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