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이어 염모제 5종 성분도 사용금지…성분 변경 등 촉각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6일 15시 59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 처분을 예고하면서 향후 염모제 시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염모제 성분 중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5종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현재 염모제 성분 76종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진행 중이다. 그 결과,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이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끝에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는 26일까지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성분이 함유된 염모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책을 세워야할 처지에 놓였다. 식약처 고시대로라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5종 성분을 염모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은 해당 성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시점 이전에 해당 성분을 제외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성분으로 대체해 제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염모제 개발사들이 식약처의 이번 고시 개정안에 반발해 모다모다와 같이 식약처와 대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번 염모제 위해성분평가는 사실상 모다모다 자연갈변샴푸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성분에 따른 유전독성 우려 논란에 따라 시작됐다.

식약처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작년 11월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위해평가 기술 고도화’ 이름의 연구용역을 통해 염모제에 사용되는 원료 중 유해성이 있거나 유전독성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을 파악하는 연구를 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은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5종 성분이 포함된 염모제 제품명 리스트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고시개정 이후에는 어떤 제품인지 공개하는 것을 두고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와 모다모다는 현재 모다모다의 자연갈변샴푸 원료인 THB와 관련해 추가 위해성평가를 앞두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THB 성분이 포함된 샴푸 14종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향후 추가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THB가 유전독성 우려로 인해 결국 사용이 금지될 경우 해당 제품들도 시중에서 유통이 금지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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