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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연 “국가교육위 고작 31명…회의 준비나 제대로 할지 의문”
뉴스1
업데이트
2022-09-06 17:10
2022년 9월 6일 17시 10분
입력
2022-09-06 17:10
2022년 9월 6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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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1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는 지나치게 왜소하다”며 직제 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회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를 다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에는 장관급 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31명의 공무원을 두도록 했다.
조 회장은 이 같은 직제안이 ‘자문 기구’ 정도의 역할에 한정될 것이라 지적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턱없이 왜소하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정원이 200명을 훌쩍 넘고 핀란드 국가교육위의 경우 480여명으로 구성돼있다”며 “현재 직제 구성으로 국가교육위가 중대한 교육정책을 다루기는커녕 회의 준비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무처 직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사무처에는 국장급 사무처장 1명과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두게 된다.
조 회장은 “국가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무처 직제가 ‘1실 3국’ 체제도 아닌 ‘1국 3과’ 체제라니 국가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로 인해 국가교육위 정원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부 정원의 일부를 국가교육위로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정원은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 회장은 “위기일수록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선택”이라며 “애초 설립 취지에 맞는 국가교육위 직제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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