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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회장 2심도 패소…“42억원 배상해야”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06 17:48
2022년 9월 6일 17시 48분
입력
2022-09-06 17:48
2022년 9월 6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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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중공업이 강덕수 전 STX회장과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4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6일 STX중공업 측이 강 전 회장과 STX 변모 전 대표, 이모 전 전무 등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강 전 회장과 경영진이 STX중공업에 4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의 경우 강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배임에 가담했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은 만큼 전체 배상액 가운데 12억8000여만원을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강 전 회장은 회삿돈 557억원 횡령, 2843억원 배임, 2조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은 2015년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지난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STX중공업은 2016년 강 전 회장 등이 채무변제 가능성이 없는 STX건설의 채권을 회수조치나 담보 확보 없이 매입하도록 해 업무상 배임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가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즉시 원고에게 42억71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사면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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