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는 ‘옛 롯데백화점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시에 인천경찰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협상 절차를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민권익위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옛 롯데백화점 주상복합 개발사업에 대한 소위원회를 열고, 인천시에 인천경찰청이 제시한 검토 의견 중 적법한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한 뒤 사전협상 절차를 수행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또 인천경찰청에 제시 의견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의 적절성, 청사 옥상에 설치한 헬기장 과거 이용 실적 및 현재 이용 현황, 인근 대체 헬기장 활용방안 등을 고려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도 했다.
사업자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 주식회사’(과거 엘리오스구월)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1만2458.7㎡ 부지에 지하 8층 지상 42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3개 동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주상복합 건물에는 총 555호실의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인천의 첫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사업이다.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는 장기간 방치된 미개발지 및 유휴부지 등의 도시계획 변경을 조건으로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공공기여 관련 협상을 진행한 뒤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공공기여 시설로 중앙공원활성화 시설, 예술로 서측 도로 확장, 택시 승강장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은 ▲교통정체 ▲항공안전 ▲시설보안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과거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지에 들어설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사업자는 인천경찰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난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인천경찰청 옥상 헬기장은 국내외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헬기장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해당 부지와 건물은 고도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인천경찰청의 반대 근거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두고 지역에서는 원도심 개발과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선 ‘주상복합 건물은 필수’라는 목소리와 함께 인천시민들의 이익 등을 고려한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말이 섞여 나온다.
허종식 의원은 “권익위가 한쪽편 손을 들어준 것 같지는 않다”며 “기관의 이해관계보다 인천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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