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7)에 대해 검찰이 또 다른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조 씨의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 씨는 ‘부따’ 강훈과 함께 2019년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씨의 추가 범행 정황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공개됐다.
재판에서 조 씨 측은 “조 씨 관련 사건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 중”이라며 “그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 측과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씨를 추가 기소할 경우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심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2019~2020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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