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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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당국도 매각승인 부당 보류 책임”
법무부, ‘중재판정 요지서’ 공개
불복절차 진행위해 취소사유 검토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을 내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6일 공개한 론스타 ISD 사건 판정요지에 따르면 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 측 일부 책임이 인정된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쟁점에 대해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먹고 튀었다(Eat and Run)’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도 볼 수 있으나, 한국 금융당국 역시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보류했기 때문에 양측 책임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당시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인하된 매각 가격인 4억3300만 달러(약 5800억 원) 가운데 론스타 측의 과실을 50% 인정해 배상액을 절반인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 원)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판정문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주장할 만한 취소신청 사유 등을 검토 중이다.

#icsid#외환은행 매각#론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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