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마약유통·조직범죄’ 檢도 수사…‘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7일 12시 45분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사흘 앞둔 7일 검수원복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완박법이 제한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시행령 통과로 상당 부분 복원되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최종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1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5월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인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직접 관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복원했다. 현행 시행령상 공직자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를 부패범죄로 확대 규정하는 식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선거범죄로 분류되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도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라는 점에서 부패범죄로 규정된다. 하나의 범죄가 여러 성격을 띠고 있어 2개 이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부패·경제범죄에 속하지 않더라도 성격에 따라 재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현행 시행령상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만 검찰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단순 소지나 투약 등과 달리 마약류 유통의 경우 경제범죄의 성격을 띠는 만큼 경제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고 검찰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서민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인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조직범죄 역시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경제범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도 검찰 수사가 가능했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에는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 등이 포함됐다.

경찰 송치사건 중 검사가 보완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조항도 삭제된다. 기존에 입법예고했던 안은 해당 조항을 ‘범인,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경우’에는 수사를 허용하는 식으로 그 범위를 넓혔는데, 차관회의 의결안부터는 아예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보완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이 검사의 즉각적 수사를 막아 절차 지연이나 무익한 수사의 중복으로 이어져 왔다는 입장이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도 했다.

시행령에서는 삭제됐지만 검찰청법에는 여전히 검사의 직무 조항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구체적인 실무례와 판례를 통해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관고발 형해화, 피해자 없는 범죄의 암장 등 비판이 나온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한 부분은 시행령 개정안의 복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에 대한 해법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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