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들 업종은 계약기간이 짧고,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은 고용보호 등으로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바뀐 법에 따라 이제는 재직 중이 아니라도 임신기간이나 유사 지원사례 등을 고려해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해 3개월 이상이면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대상을 예술인·노무제공자에까지 확대했지만, 늘고 있는 전체 지원실적과는 달리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수혜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 적용지원을 위해 근로자·사업주 등이 부담하는 사회보혐료를 최대 80%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지난 달 평균 근로자 지원자(77만5433명)대비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자 수는 1만446명으로, 전체 1.35%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정부는 지원요건 완화로 내년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17만1000명에게 추가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도 정비했다. 그동안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금액의 상한, 제외대상 기준을 ‘평균임금’ 등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금대장 등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의 판단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 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료제출 부담을 없애면서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도록 손봤다.
이 외에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영유아 현원 비율이 일부 감소(정원비율 50%이상 유지)하는 경우도 지원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게 인건비 및 지원기준을 정비했다. 기타 고용보험 사무 간소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 기한은 다음달 17일까지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적용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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