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휴무일에 포함하지 않은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15년의 선례가 타당하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A씨 등 2명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해 낸 위헌 확인 소송에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7월 교육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번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2015년 5월 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해 심판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인정되면서 법정유급휴일이 확대됐다.
하지만 헌재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공무원의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다”며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라며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보장해 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면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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