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 뉴시스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 씨(37)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씨는 오 씨에게 감금된 상태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오 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 및 평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국적인 이 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강제 출국 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다시 마약에 손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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