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에 최고 3년6개월 선고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7일 14시 47분


지난 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 1동이 붕괴,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상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은 수색견과 함께 추가 매몰자 여부를 수색하는 소방당국 관계자의 모습. 2021.6.9/뉴스1
지난 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 1동이 붕괴,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상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은 수색견과 함께 추가 매몰자 여부를 수색하는 소방당국 관계자의 모습. 2021.6.9/뉴스1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참사의 현장 책임자가 최고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박현수)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씨(58)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3년, 재하청 철거업체인 백솔기업 대표 조모씨(48)는 징역 3년6개월, 해체공사 감리사 차모씨(60·여)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산 공무부장 노모씨(58)는 금고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 안전부장 김모씨(57)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철거공사를 담당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50)는 금고 2년에 집형유예 3년, 일반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29)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2000만원, 한솔과 백솔엔 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은 안전관리와 감독소홀로 지난해 6월9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대산업개발은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해당 철거 공사를 도급을 받은 뒤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줬다. 한솔기업은 불법으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 했다.

철거업체 등은 높이 23m 가량의 6층 건물을 해체하면서 건물 뒷부분 1층에 있는 보 5개 중 2개를 해체해 지하실 안으로 흙을 밀어 넣고 건물 뒷부분에 12m 높이까지의 흙더미를 계속 쌓아 굴착기로 해체 작업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산업안전공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과정에서 건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졌다고 판단했다.

최소 2000t이 넘는 흙더미의 무게로 인해 건물 1층의 나머지 보 3개가 무너졌다.

건물 아래쪽으로는 흙더미가 쏟아져 건물의 코어 구간인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을 무너뜨렸고 그 여파로 건물이 균형을 잃어 도로 방향으로 붕괴한 것으로 봤다.

학동참사 1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원청과 하청, 재하청 기업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부실한 하부 보강조치 △살수조치 △버스승강장 이동 등 부지 선정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의 책임 소재였다.

그동안 공판에서 현산과 한솔기업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조치에 대한 구체성을 두지 않고 있어 자신들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인도 수급인과 마찬가지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두고 있다’고 판단, 원청인 현산이 하청업체의 안전조치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이에 불응했을 땐 직접 해당 의무를 했어야 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한솔기업과 백솔 건설 측에 대한 살수를 제외한 과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현산에 대해선 해체계획서 미준수와 부실한 하부보강조치 중 안전성 검사 미실시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솔기업 측은 백솔건설에게 준 하도급 대금에서 일부를 다시 백마진이라는 이름으로 회수하려 했고, 백솔건설의 조씨는 단가가 비싼 긴 붐 대신 일반 사양의 붐을 쓰다가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켰다. 감리인은 해체현장을 방문하지도 않는 등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현산이 피해자들에 80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제공한 것, 과실의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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