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7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 씨의 방임과 학대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B 씨(55)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이 사망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하고 홀로 방치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장애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데도 보호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양육하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 같은 방에서 물도 없이 홀로 남겨져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날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연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3월 18일부터 약 3주간 충남 아산에 있는 자택에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6살 된 자신의 아들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아들을 방치한 기간 동안 숙박업소 등을 옮겨 생활했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깝게 숨진 A 씨의 아들은 이웃의 신고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또래보다 체격이 왜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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