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건물 붕괴’ 하청-감리자 3명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8일 03시 00분


재판부 “돈만 생각한 부실공사”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 선고
현산 현장소장 등 4명은 집유

지난 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 1동이 붕괴,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상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은 수색견과 함께 추가 매몰자 여부를 수색하는 소방당국 관계자의 모습. 2021.6.9/뉴스1
지난 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 1동이 붕괴,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상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은 수색견과 함께 추가 매몰자 여부를 수색하는 소방당국 관계자의 모습. 2021.6.9/뉴스1
법원이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과 감리자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관계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물 철거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 씨(4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강모 씨(29)는 징역 2년 6개월, 감리자 차모 씨(59)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체계획서에 길이 18m 장비를 사용해 흙을 4m만 쌓아 철거하게 돼 있었는데도 조 씨 등이 저가 장비를 사용하면서 흙이 11∼12m 쌓여 붕괴가 일어났다”며 “올 1월 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해 반면교사라는 말을 하기조차 어렵다. 돈만 좇는 이기심과 안전불감증으로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또 “무엇을 더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까, 재판을 하면서 마음이 답답했다”고 했다.

현산 현장소장 서모 씨(58)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등 3명은 금고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현산에는 벌금 2000만 원,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업체에는 각각 3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현산 측은 법정에서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라며 “철거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이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학동참사 유가족협의회 측은 성명을 내고 “몸통은 내버려둔 채 깃털만 건드린 봐주기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광주#철거건물#붕괴#감리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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