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 3월 대선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등의 혐의로 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 의원은 올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원 등 3명에게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전·현직 시의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올 6월과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지역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초기부터 지원한 측근 그룹 ‘7인회’의 멤버로 최근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임 의원 측은 “선관위와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다. 기소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밝히진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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