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사칭한 코인 투자 사기에 대해 당부의 글을 남긴 방송인 홍석천 (홍석천 인스타그램 갈무리)
#. “코인으로 실물을 사는건 우리가 최초야. 그리고 토마토코인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이자를 줘. 투자금을 많이 감으면(코인을 사면) 감을수록 이자를 많이 줘. 다 담그면 정확히 12개월만에 (원금의) 18배가 된다니까.”
“OO사장님 말이 그 말이구만. 그럼 코인을 내 통장으로 출금하면 돈이 한순간에 들어와버리나?”
“그렇지. 10월달 되면 재밌을 거예요. 결제가 되는 코인은 최초니까. 10월달 바짝 해봅시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 카페에서 손님들 사이 실제 이뤄진 대화의 일부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 권유는 다단계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연휴를 앞두고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스캠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인 팔아 고수익 미끼로 투자 현혹…사기 여부 점검 必
올해 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앞선 사례와 같은 가상자산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2021년 피해액은 3조1282억원에 달한다. 전년(2136억원) 대비 약 15배 늘어난 수치다.
범행 수법으로 가까운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 꼽혔다. ‘자체 발행 코인이 거래소 상장되는데 투자 시 고수익을 볼 수 있다’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코인으로 지급하겠다’ ‘코인리딩방을 운영하는데, 코인 시세를 조종할 수 있으니 투자해라’ ‘가상자산 환전 금융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 등이다.
같은날 방송인 홍석천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사한 사기 방식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홍 씨는 게시글을 통해 “유튜브로 사람 모아서 돈벌 수 있다고 코인투자 유도하시는 분이 제 이름과 사진을 쓰면서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라며 “정말 조심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취약계층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을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주 투자계층인 2030세대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인지 확인하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공지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디지털기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경우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6일 카페에서 유사수신 용도로 활용되던 토마토코인의 경우도 원화마켓을 지원하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어느 곳에도 상장되지 않았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자체 상장지원팀을 꾸려 코인에 대한 상장심사를 진행하는만큼 스캠코인 여부를 판단하는 첫 단계로 꼽힌다. 토마토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및 가상자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코인마켓캡에 ‘시장 데이터 추적 불가’로 등록된 코인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금융(투자사기,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네이버 카페 ‘백두산’에서도 다단계코인으로 보인다는 게시글이 올라와있기도 하다.
◇현행법상 공백에 발의 법안도 계류 중…자체적으로 대비할 수밖에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 행각의 경우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렵다.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법)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가상자산(코인)이 현행법상 화폐나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유사수신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발생하는 사건에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위원회 회부 이후 계류 중이다.
관련해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권유나 자문행위는 유사수신이나 다단계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정상적인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FIU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사투자 자문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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