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2·7조’는 위헌인가…다음주 헌재 첫 공개변론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8일 16시 19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3.8/뉴스1 ⓒ News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3.8/뉴스1 ⓒ News1
이적행위를 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다음주 열린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가보안법 2조1항과 7조1·3·5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15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연다. 법원이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총 11건이 병합된 사건이다.

국가보안법 2조1항은 ‘반국가단체’를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7조1항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3항은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과 제청신청인들은 “이적행위조항에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부분은 모두 그 의미 내용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적표현물 관련 조항의 경우 ‘표현물’ ‘취득·소지·운반·반포’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는 “이적행위로 야기된 명백한 위험은 당장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도 언제든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위험이 현존하는 단계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초래돼 공권력의 개입이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적행위나 이적표현물 관련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헌법의 최고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 토대 아래 평화통일원칙이 있다”며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과 합치되기 어려운 반국가단체임이 자명하다”는 입장이다.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측은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서 양쪽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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