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8일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1월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 동행했고, 같은해 시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높여준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토부의 협박’을 거론했다. 검찰은 이 발언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연휴 직전 이 대표를 동시에 기소한 건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6개월)가 추석 연휴인 9일 밤 12시에 끝나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이 대표의 기소에 대해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선 엎는 죄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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